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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를 비롯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7
위원회 회부2021.08.1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를 비롯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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