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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8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또한,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또한,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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