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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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