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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ㆍ공정한 세정 집행을…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ㆍ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ㆍ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에 따른 양도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6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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