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현상 심화와 어뷰징 기사의 양산, 클릭수를…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현상 심화와 어뷰징 기사의 양산,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는 물론, 포털의 뉴스서비스 언론사의 선정, 뉴스의 배열 방식에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재제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