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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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1 발의
발의2021.04.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4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가 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가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4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37조제1항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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