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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