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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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