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8
위원회 회부2024.10.21
위원회 상정2024.1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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