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여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여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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