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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임.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령으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임.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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