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5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9 발의
발의2021.0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 창업어업인 및 귀어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을 통한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양식업권의 이전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91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0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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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생 략)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지구별수협 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ㆍ준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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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9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협의"를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계원ㆍ준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을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7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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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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