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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고…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항목들을 작성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음.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감경에 따라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세법상 모든 조세지출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함. 이에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 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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