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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몰기한의 만료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몰기한의 만료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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