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EU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 필요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