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사건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고액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사건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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