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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9
위원회 회부2021.04.3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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