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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안 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1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32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2 / 2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신 설>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신 설>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생 략)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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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4조의6제1항 중 "포함한 120명"을 "포함하여 2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인된 대학이나"를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장의3에 제7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6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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