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여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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