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불편 해소와…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5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 ⑦ (생 략)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 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43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3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제3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을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1항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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