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11
위원회 의결2025.03.11
법사위 회부2025.03.11
발의2025.03.19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4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생 략)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20904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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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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