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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4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7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생 략)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20904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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