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