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의를 하거나,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의를 하거나,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안 제54조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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