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 활동의 특성상 어린이 교통지도 중 안전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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