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6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20여년전부터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을 참여시켜 함정의 품질제고, 최신 검사기술 활용 등 함정건조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20여년전부터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을 참여시켜 함정의 품질제고, 최신 검사기술 활용 등 함정건조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참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함.
또한, 검사 전문성 향상으로 함정 건조기술을 발전시키고, 함정의 총수명주기 동안 운용비용을 절감시키며, 함정 수출 시 대외적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나라 선급의 참여에 따른 국가 핵심 함정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품 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6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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