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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2천949건, 2017년 8천737건, 2018년 1만 1천595건, 2019년 2만778건, 2020년 2만 3천36건 등 1인당 부당소송이 연간 2만 건을 초과하고 있는…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2천949건, 2017년 8천737건, 2018년 1만 1천595건, 2019년 2만778건, 2020년 2만 3천36건 등 1인당 부당소송이 연간 2만 건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와 같은 부당소송인들이 인지 및 송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 시 소송구조 신청을 남용하는 행태는 부당소송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지목되고 있음. 인지 미납의 경우, 인지제도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수십 건, 수백 건의 무차별적인 다수의 부당소송의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일정 금액조차 미납된 경우 서류 접수 보류 사유로 삼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백 건이 넘는 부당소송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소권 남용의 폐해를 막고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3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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