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이에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이에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ㆍ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전문기관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나.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
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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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생 략)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35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확인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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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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