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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3 발의
발의2023.03.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아울러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생 략)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35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확인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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