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3 발의
발의2023.03.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아울러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생 략)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35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확인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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