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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0 발의
발의2020.08.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이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3호) · 시행 2021-06-2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63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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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