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02.18
법사위 회부2021.02.18
발의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3호) · 시행 2021-06-2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63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