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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5.24
위원회 회부2022.05.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21년 조사기준 144만 8천여 명)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과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삭제하여 재고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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