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적재조사…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방식은 낮은 수수료율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시 토지현황 조사 등의 시기를 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개편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6 / 2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생 략)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생 략)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 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 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4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의"를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 중 "사업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로"를 각각 "책임수행기관으로"로 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