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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