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6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함.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함.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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