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 분야 확대가…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 분야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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