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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