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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언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 문언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일반적ㆍ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지원이 제공되는지, 통합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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