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하여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하여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실적이 매년 저조해지고 있어 현행 세액공제 기간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15%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0%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1항).
나.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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