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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