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4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0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신 설>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신 설>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 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0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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