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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을 합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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