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속장관에게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속장관에게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ㆍ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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