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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을 확대한 대학의 지원 비용으로써 1천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데,…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을 확대한 대학의 지원 비용으로써 1천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납부받은 등록금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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