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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제1호, 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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