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이고,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반성문 대필 광고가 성행하기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이고,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반성문 대필 광고가 성행하기도 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 후원금을 냈다면서 감형을 요청했다가 추후 반환받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9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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