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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임. 또한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대가 등으로…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임. 또한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이 몰수 대상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물건 이외에도 금전, 범죄재산, 그 밖의 재산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하고, 몰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여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의 박탈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일례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은닉재산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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