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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음. 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음.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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