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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와 지난 7월 스포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이 지목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등 망자(亡者)를 상대로 한 악성댓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니 애비는 월북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짜고 치는…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와 지난 7월 스포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이 지목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등 망자(亡者)를 상대로 한 악성댓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니 애비는 월북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허위사실 및 비방성 악성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우려됨. 익명을 내세운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성댓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최근에도 악성댓글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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