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외 378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1,696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바 있음.
해당 업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는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임.
그러나 이번 적발사례는 위조 정황에 관한 제보로 비롯된 것으로서 적합성평가는 한번 받으면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한편,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처벌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현행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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